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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
①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을 쓰시오.
②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를 쓰시오.
③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분기(3개월)
③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해야 한다. 회의는 시행령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다섯이므로, 3가지만 요구할 때는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쓰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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