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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3가지 쓰시오. (단, 사업이나 건설공사 제외)
해설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 다음을 정하고 있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셋을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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