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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해당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인화성가스 제조·취급 : ①
인화성가스 저장: ②
2)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 ③
3)염산(중량20%이상)제조·취급·저장 : ④
4)황산(중량20%이상)제조·취급·저장 : ⑤
해설
a. 5,000kg
b. 200,000kg
c. 10,000kg
d. 20,000kg
e. 20,0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가 근거다. 인화성 가스는 제조·취급의 경우 5,000kg, 저장의 경우 200,000kg이 규정량이며, 인화성 액체도 같은 값(5,000kg / 200,000kg)을 적용한다. 규정량 이상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는 제조·취급·저장을 구분하지 않고 10,000kg이며, 부식성 물질인 염산(중량 20% 이상)과 황산(중량 20% 이상)은 각각 20,000kg으로 서로 같은 값이다. 인화성 물질만 제조·취급과 저장의 규정량이 나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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