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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①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 ① )를 작성할 때 ( ②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②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① 공정안전보고서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가 근거다.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심의·의견청취 주체가 위원회이고 위원회가 없을 때만 근로자대표로 갈음된다는 순서를 함께 기억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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