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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②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곤돌라: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③ )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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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 규정에서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③)마다 실시한다.
산업용 로봇은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롤러기·컨베이어 등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①)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②)마다 실시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한다.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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