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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작업중지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① )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받으면 ( ② )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 조치를 확인하게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③ )일 이내에 ( ④ )를 열어 심의하고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해설

① 근로자

② 근로감독관

③ 4

④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를 요청받으면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를 요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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