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48

출제 24-1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①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②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② 6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