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32
출제 25-2
( ) 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 ) 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 대상이며, 회의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한다. 자문·협의기구가 아니라 심의·의결기구라는 점, 노사 동수 구성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