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출제 25-1
위험물 저장·취급 화학설비 설치 시 폭발·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비 간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① m 이상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②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③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④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a. 10
b. 20
c. 20
d. 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와 그 별표 8이 근거다.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는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이다.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는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의 사이는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이다. 첫 항목만 10m이고 나머지 셋은 모두 20m라는 점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