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12
출제 25-1
이동식비계 조립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이동식비계 바퀴는 브레이크·쐐기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 ① )를 설치
2. ( ② ) 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 작업 시 ( ③ ) 설치
4. 작업발판은 항상 ( ④ ) 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 ⑤ )kg 초과 금지
해설
① 아웃트리거
② 승강용사다리
③ 안전난간
④ 수평
⑤ 25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이어서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답안의 다섯 항목이 각 호의 빈칸에 순서대로 대응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