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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1/11-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않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열거한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도매ㆍ소매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가 그것이다. 문항은 2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둘만 적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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