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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14-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① 안전대

② 연삭기 덮개

③ 파쇄기

④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⑤ 압력용기

⑥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⑦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⑧ 이동식 사다리

⑨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⑩ 용접용 보안면


해설

① 안전대

④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⑤ 압력용기

⑥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⑩ 용접용 보안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세 갈래로 나눈다. 기계ㆍ설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이고, 방호장치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ㆍ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용 가설기자재,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다.

보호구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2종이다.

보기의 연삭기 덮개, 파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에 속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어느 쪽에도 들지 않으므로 답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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