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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3/14-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① )년이 경과한 날부터 ( ②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이행평가에 대한 추가요청을 하면 ( ③ )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1
② 2
③ 1년 또는 2년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설비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최초 이행상태평가 이후에는 4년마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 단서에 해당하면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답안 ③은 이 단서 규정의 주기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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