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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7-3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②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 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③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지대 끝부분까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제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한다.
세 항목이 전부이므로 문항의 3가지는 이 조문 그대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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