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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3/17-2
사업주가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기타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는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①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의 세 가지를 규정한다.
세 항목이 전부이므로 문항의 3가지는 이 조문 그대로다. 같은 조는 이와 별도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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