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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1-3/17-1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공사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공사

②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 등

③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④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인공구조물 또는 건축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④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⑤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⑥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⑦ 다목적댐·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⑧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로 규정한다.

문항이 요구한 4가지는 이 목록 중 넷을 쓰면 되고, 답안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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