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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2/18-3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 조명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을 따라 설치하는 통로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의 통로나 작업장소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는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의 세 가지를 규정한다.
세 항목이 전부이므로 문항이 요구한 3가지는 이 조문 그대로다. 통로 폭 90cm는 하역작업장 특유의 수치이므로 다른 통로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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