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16

출제 23-3/20-4

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① 원심기  

② 공기압축기

③ 금속절단기 

④ 산업용 로봇

⑤ 연삭기  

⑥ 예초기  

⑦ 포장기계  

⑧ 교류아크용접기 

⑨ 롤러기

해설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압력방출장치 

날접촉예방장치 

안전매트 

덮개

날접촉예방장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는 시행령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로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의 6종을 규정한다.

나머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로 규율되는 것으로, 연삭기는 덮개, 롤러기는 급정지장치,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 산업용 로봇은 안전매트가 각각 대응한다. 연삭기 덮개는 원주속도가 커 파괴 시 파편 비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는 무부하 시 2차 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감전을 막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