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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20-4
다음 장치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① 원심기
② 공기압축기
③ 금속절단기
④ 산업용 로봇
⑤ 연삭기
⑥ 예초기
⑦ 포장기계
⑧ 교류아크용접기
⑨ 롤러기
해설
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② 압력방출장치
③ 날접촉예방장치
④ 안전매트
⑤ 덮개
⑥ 날접촉예방장치
⑦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⑧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는 시행령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로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 헤드 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의 6종을 규정한다.
나머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로 규율되는 것으로, 연삭기는 덮개, 롤러기는 급정지장치,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 산업용 로봇은 안전매트가 각각 대응한다. 연삭기 덮개는 원주속도가 커 파괴 시 파편 비래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는 무부하 시 2차 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감전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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