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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15-1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분할날 방호장치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①)배 이상

- 견고히 고정 가능하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 사이의 거리는 (②)mm 이내로 조정, 유지 가능.

-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③) 이상 덮을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 ④ ) 개 이상, ( ) 조치가 되어 있을 것

해설

① 1.1

② 12mm

③ 2/3

④ 2개

이완방지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목재가공용 둥근톱 분할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톱날의 치진폭보다 작을 것 /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밀리미터 이내로 조정·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이고 이완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분할날은 톱날에 의해 벌어진 켜진 자리가 다시 닫혀 톱날을 물어 반발(kickback)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이므로, 톱 두께보다 두껍되 치진폭보다는 얇아야 하고 톱날에 밀착(12mm 이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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