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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2/15-1/1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물질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방사성 물질

② 폐기물

③ 농약

④ 비료

⑤ 화약류

⑥ 사료

⑦ 화장품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첨단바이오의약품, 화약류, 폐기물, 화장품, 그 밖에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을 열거한다.

모두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표시·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일반소비자용이어서 제외되는 것이며, 문항이 요구한 4가지는 이 목록 중 넷을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