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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5-3/11-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1항은 인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사유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4가지를 규정한다.

이 중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면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항이 묻는 것은 재량으로 취소·개선명령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제2호~제4호가 답이 되며, 답안의 '지정검사기관'은 현행 법령 용어로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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