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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20-2/17-3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네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며 2배·2건·3개월·3명이라는 수치가 채점 포인트가 된다. 다만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이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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