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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7-3/11-3
다음의 경우에 재해발생형태를 1가지 쓰시오.
①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②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④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해설
① 폭발
② 떨어짐
③ 넘어짐
④ 끼임
[해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은 재해발생형태를 기인물이 아니라 재해자가 최종적으로 상해를 입게 된 사고 유형으로 분류한다. 폭발과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폭발'로 분류하고,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떨어짐',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한 경우는 '넘어짐'으로 구분한다.
넘어짐이 선행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하고 그 결과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상해를 유발한 '끼임'으로 분류한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이 높이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신체와 바닥의 접촉 여부라는 점, 복합 사고에서는 선행 현상이 아니라 상해를 일으킨 최종 형태로 기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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