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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3/18-2/17-2
안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① )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② ) 및 ( ① ) 에 가장 가까운 ( ③ ) 마다 안전기를 부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④ )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④ ) 와 ( ⑤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취관
② 주관
③ 분기관
④ 발생기
⑤ 가스용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안전기의 설치)가 근거다. 제1항은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발생기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취관 단위 설치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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