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12
출제 24-1/22-3/22-1/18-3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로 다음 12종을 열거한다.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다. 이 중 여덟 가지를 골라 쓰면 된다.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갈리므로, 안전모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면은 '용접용'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써야 감점되지 않는다.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는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제외), 보안경(차광·비산물 방지용 제외), 보안면(용접용 제외) 세 가지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