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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4-1/23-2/22-1/20-3/19-3/18-1/16-2

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