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사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을 쓰시오
해설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차 금속제조업
3. 토사석 광업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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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금속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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