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상세 페이지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 이상 상태 조기 파악 및 폭발·화재·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단,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외한다.)
[상황]
특수화학설비
해설
a: 자동경보장치
b: 긴급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는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자동경보장치를,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장치(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 냉각용수 등의 공급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는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항으로, 단서에서 제외된다. 단서가 없는 문항(예: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장치 3가지')이면 온도계·유량계·압력계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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