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상황] 상세 페이지
VDT 작업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컴퓨터 키보드 타이핑
(가) 하루 8시간 동안 영상의 일을 하는 경우의 작업 명칭
(나) (가)의 작업 시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지 (단, 신설 사업장은 제외)
해설
(가) 작업 명칭: 근골격계부담작업
(나)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마다
해설
이번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판정 기준을 정리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고시가 11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가 이 영상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8시간이면 당연히 해당합니다.
나머지 대표 유형은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을 반복 사용,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자세,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등입니다.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가 원칙이고, 신설 사업장은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합니다.
수시조사는 주기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사유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 인정,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