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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 장약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상세 페이지

터널 굴착 장약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켜 융해 B.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C.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 D.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융해)


[상황]

터널 내부에서 장약을 넣고 발파하는 작업

해설

B, C
(B)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C)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A와 D가 오답인 이유는 같습니다. 조문은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합니다. A는 '화기에 접근', D는 '고열물에 직접 접촉'으로 둘 다 금지된 방법입니다.

왜 위험한가 다이너마이트의 니트로글리세린은 열에 매우 민감해, 녹이려고 가열하는 순간 기폭됩니다. 융해는 온수나 실온에서 서서히 해야 합니다.

B는 정전기 대책입니다. 장전구가 금속이거나 마찰이 심하면 정전기 불꽃이 화약을 터뜨릴 수 있으므로 목재 등 안전한 재질을 씁니다.

C는 충진재료 대책입니다. 발파공을 메우는 재료가 타는 성질이 있으면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되므로 점토·모래 같은 불연성 재료를 씁니다.

조문의 나머지 항목은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흡연 금지불발 시 확인 절차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