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흙막이벽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네 항목을 부재 자체 → 버팀대 힘 → 이음부 → 지반의 순서로 외우면 빠짐이 없습니다.
'긴압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버팀대는 흙의 압력을 받아 미는 힘으로 벽을 지탱하는데, 이 힘이 느슨해지면 흙막이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붕괴합니다.
접속부·부착부·교차부를 따로 점검하는 이유는 구조물이 대개 이음매에서 먼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침하는 지반 자체의 문제 신호입니다. 지보공이 가라앉으면 아무리 부재가 멀쩡해도 균형이 무너집니다.
흙막이 지보공은 설치 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제346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과 설치방법·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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