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취급상 주의사항 ④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문항 조건에 따라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가 물질의 위험성을 모른 채 작업하다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는 작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물질 정보와 대응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따라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긴급 방재 요령이 게시 항목이며, 문항 조건상 다섯 항목 중 3가지를 서술하면 된다.

배치 전 개별 근로자에게 알리는 주지 의무와 작업장에 상시 게시하는 게시 의무는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