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상의 기계·기구(건설용 리프트)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상세 페이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한권끝장 (필답형+작업형) / 전 2권 / 2026 산안기 최신판 최신법령 완벽 반영 예림아이, 에듀윌🚀 최신판 가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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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기계·기구(건설용 리프트)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 문을 열고 탑승해 문을 닫고 스위치를 작동했으나 미동작하여 판넬 커버를 열고 점검한다.
(a)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빈칸 아님)
(b) ( )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해설
와이어로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으로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과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가지만을 정하고 있다. (a)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b)는 나머지 한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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