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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명칭과 ( 상세 페이지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명칭과 (나) 해당 숫돌의 노출각도를 쓰시오. (단, 이상/이내를 명기)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해설

a: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숫돌 노출각도 — 180° 이내


[해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는 연삭기 덮개의 최대 노출각도를 기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60도 이내, 일반 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125도 이내, 원통·만능·공구연삭기 등은 180도 이내, 평면연삭기·절단연삭기는 150도 이내이며, 휴대용 연삭기·스윙연삭기·슬라브연삭기는 180도 이내이다. 따라서 손에 들고 사용하는 이 기구는 고시상 명칭이 휴대용 연삭기이고 숫돌 노출각도는 180도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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