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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 상세 페이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단, 나)는 무시)


[상황]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에 이어 안전난간 그림에 치수선으로 각 수치를 표시한다.


(a) 상부난간대: 바닥면·발판·경사로 표면으로부터 ( ) 이상 지점에 설치

(b)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 유지

(c) 난간대: 지름 (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해설

a: 90cm

b: 10cm

c: 2.7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 기준을 정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하며,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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