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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용기 외부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표지를 보기에서 2가지 고르시오.


[상황]

DMF 통을 두고 나간다.


[보기]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급성독성물질경고, 발암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

해설

a: 인화성물질경고

b: 발암성물질경고


※ DMF는 인화점 약 58℃로 GHS 인화성 액체 구분3(불꽃 그림문자)에 해당하고, 생식독성 1B 등으로 건강유해성(발암성물질경고) 표지 대상이다. 급성독성은 구분4라 해골 그림문자(급성독성물질경고) 대상이 아니다.


[해설]

DMF(디메틸포름아미드)는 인화점이 약 58℃로 GHS 인화성 액체 구분에 해당해 인화성물질경고 표지가 필요하고, 생식독성 등 만성 건강유해성이 있어 발암성물질경고 표지도 함께 부착해야 한다.

GHS 경고표지는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을 별도 그림문자로 구분하므로, 인화성이 있다고 해서 급성독성 표지까지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DMF의 급성독성 등급은 해골 그림문자 대상보다 낮은 구분4에 해당해 급성독성물질경고는 정답에서 제외되며, 이 구분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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