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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를 발생시킨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재해를 발생시킨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배전반을 열고 드라이버로 전선을 체결한 뒤 배전반을 닫고, 스탠딩 조명 덮개를 잡는 순간 쓰러진다(감전).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b: 원인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불량 또는 미설치 (또는 작업 전 전로 미차단)


[해설]

산업재해 발생형태 분류에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전된 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촉하여 인체에 전류가 흐른 재해는 감전(전류 접촉)으로 분류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220볼트로 쓰는 스탠딩 조명은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여서 설치 대상이고, 외함에 누전이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불량하면 덮개를 잡는 순간 인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므로 답안의 원인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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