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b)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 )를 설치할 것

해설

a: 75

b: 보조부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준수사항이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