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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활선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해설

a: 절연장갑(내전압용 절연장갑)

b: 절연장화(절연화)

c: 절연안전모(AE종 또는 ABE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도록 정하고,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는 그 절연용 보호구가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흠·균열·파손 등 손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안전인증을 받아 활선작업에 쓰는 절연용 보호구로는 전기용 안전모(AE종·ABE종),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장화 등이 있으며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안전모는 내전압성이 없는 AB종은 해당하지 않고 내전압성을 갖춘 AE종 또는 ABE종만 절연용 보호구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몸에 걸치는 절연용 보호구와, 충전부 자체를 덮어 감싸는 절연용 방호구(고무절연관·절연시트·절연커버 등)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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