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상 상세 페이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한권끝장 (필답형+작업형) / 전 2권 / 2026 산안기 최신판 최신법령 완벽 반영 예림아이, 에듀윌🚀 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의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해 상승·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와 비상정지장치가 보인다.
해설
a: 과부하방지장치
b: 권과방지장치
c: 비상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한다.
건설용 리프트는 여기서 말하는 리프트에 해당하므로 답안의 세 가지가 그대로 방호장치가 되고, 제동장치를 대신 써도 된다.
영상에 보이는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반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함께 갖추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