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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상 상세 페이지

영상의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건설용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해 상승·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와 비상정지장치가 보인다.

해설

a: 과부하방지장치

b: 권과방지장치

c: 비상정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대하여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한다.

건설용 리프트는 여기서 말하는 리프트에 해당하므로 답안의 세 가지가 그대로 방호장치가 되고, 제동장치를 대신 써도 된다.

영상에 보이는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반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함께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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