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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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등이 굽은 상태로 키보드 타이핑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③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가 근거이며, 네 가지를 규정한다.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이다.
답안은 이 중 세 가지이며, 등이 굽은 자세는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요건과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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