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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지시하는 물체(발끝막이판)를 설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상세 페이지

동영상에서 지시하는 물체(발끝막이판)를 설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상황]

계단을 올라가다 난간 아래 발끝막이판을 바라본다.

해설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는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을 정한다.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에 대한 방호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조는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하며,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도 함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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