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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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도금 작업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기준으로 네 가지를 정한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답안은 이 중 세 가지를 쓴 것이다.
포위식·부스식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발생원을 감싸는 형식일수록 필요 배기량이 적고 포집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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