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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상세 페이지

화면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및 작업감시자 배치는 제외)


[상황]

이동식 크레인이 긴 화물을 매달아 올리고, 신호수가 호루라기를 분다.

해설

a: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b: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c: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으로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규정한다. 천장크레인 등 고정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항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답안의 세 항목이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별표 3의 점검사항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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