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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화면의 작업 시 다음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보안경 미착용 맨손 작업자가 소형 변압기를 유기화합물 통에 담갔다 빼서 건조하는 작업을 한다.


(가) 눈

(나) 손

(다) 피부

해설

a: 눈 — 보안경

b: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c: 피부 — 불침투성 보호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화합물 등)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를 갖추어 두고 착용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는 보안경을 지급·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은 눈·손·피부 각각에 대응하는 보호구를 이 규정에서 고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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