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a: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b: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 규정은, 이동식을 포함한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할 때 두 가지를 준수하도록 정한다. 첫째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둘째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합부의 누설은 곧바로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로 이어지고, 안전기는 역화·역류가 가스집합장치 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이므로 두 항목이 배관 시의 필수 준수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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