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가) 추락 재해 예방 대책과 (나) 낙하 재해 예방 대책을 상세 페이지
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가) 추락 재해 예방 대책과 (나) 낙하 재해 예방 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상황]
가로수 위 약 3m 높이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기울어진 발판을 망치로 두드려 설치하다가 망치를 떨어뜨린다.
해설
a: 추락 예방 —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체결)
b: 낙하 예방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가)의 추락 대책은 앞 조문에서, (나)의 낙하 대책은 뒤 조문에서 근거를 찾는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