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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으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6가지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적정공기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1항의 열거(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자)는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조문은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일반 요건만 규정하며, 대체 열거가 없어 "종류 4가지"를 묻는 이 문항은 현행 시험 대비용이 아니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의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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