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전 상세 페이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전로차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를 주입
(a) 주입 전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b)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해설
a: 전위차
b: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할 때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하되, 다음 두 조치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하나는 주입하기 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입할 때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하는 것이다.
두 조치 모두 정전기 대책으로, 접속·접지는 설비 사이의 전위차를 없애 방전을 막고 저속 주입은 액체의 유동대전과 분출대전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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