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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과 관계없이 쓰시오.)


[상황]

파괴해머로 작업자 1명이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안전화·안전모·목장갑은 착용했으나 방진마스크·귀마개·보안경은 없고, 전기줄이 파괴해머를 휘감고 있다.

해설

a: 안전모

b: 안전화

c: 보안경

d: 방진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의 지급 등'은 작업의 위험 종류별로 지급할 보호구를 정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의 작업에는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이나 끼임·감전·정전기 대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 감전 위험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에는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규칙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정한다.

파괴해머로 노반을 파쇄하는 작업은 파편이 튀고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굵게 표시한 네 가지가 답이 된다. 소음이 큰 작업이므로 청력보호구(귀마개)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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